뉴스데스크
박윤수
[단독-고유정] '숨진직후' 촬영된 사진 6장..단순 질식사?
[단독-고유정] '숨진직후' 촬영된 사진 6장..단순 질식사?
입력
2019-07-23 19:54
|
수정 2019-07-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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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성동 기자의 보도를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죽음에 대한 MBC의 단독 보도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MBC는 고 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직후에 촬영된 시신 사진 여섯 장을 입수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진을 바탕으로, 고 씨의 의붓아들이 경찰이 1차적으로 결론 내린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명백한 타살, 즉 살해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어린 죽음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입수한 사진을 방송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다만 적절한 화면 처리를 통해서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겠다는 점, 대신 명백한 타살이라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진을 일부 묘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가 입수한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박윤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고유정의 현 남편인 A 씨의 청주 자택에서 아들 6살 B 군이 숨진 지난 3월 2일, 119 구급대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불 위에 눕혀진 B 군 가슴에는 제세동기가 붙어 있습니다.
B 군의 몸 곳곳에선 사후 경직이 진행될 만큼 사망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A 씨/B 군 아버지]
"피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우리 아기를 앞으로 안았고, 안아보니까 이미 입술 주위가 파랬어요."
숨진 B 군을 발견한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잠에서 깬 A 씨가 같은 침대에서 피묻은 요에 얼굴을 묻고 있는 B 군을 발견한 겁니다.
고유정이 119에 신고하는 사이, A 씨는 아이를 거실로 안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A 씨/B 군 아버지]
"어느 아빠가 그걸 가만히 안고 신고를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해요, 안 살아날 거 알아요.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검 석 달 만에 경찰에서 통보받은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
사진 속 B 군의 모습 역시 무언가에 얼굴이 짓눌린 채, 고통 속에서 숨진 정황이 뚜렷해 보입니다.
B 군은 입과 코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눈 주위엔 요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뭔가 강한 압력을 받았던 걸로 의심됩니다.
숨진 B 군의 목 뒤 사진에는 멍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자국이 선명합니다.
경찰은 일단 같은 침대에서 자던 친아버지 A 씨에게 눌렸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A 씨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발견된 사진을 봤을 때엔 어른의 몸에 눌린 것과 다른 차원의 외압이라는 겁니다.
특히 아들을 짓누르는 상황이었다면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업이 119 구급대원인 A 씨는 평소 깊은 잠을 못 자고, 쉽게 잠드는 편이 아닌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만큼은 이상할 만큼 빨리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A 씨/B 군 아버지]
"그때(오후 10시쯤) 우리 아기를 재우고, 밖에 나와서 고유정과 차를 마시고요. 그런데 그때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몽롱했습니다."
6장의 사진은 B 군의 사망 원인으로 '단순 질식사'보단 타살의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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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기자의 보도를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죽음에 대한 MBC의 단독 보도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MBC는 고 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직후에 촬영된 시신 사진 여섯 장을 입수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진을 바탕으로, 고 씨의 의붓아들이 경찰이 1차적으로 결론 내린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명백한 타살, 즉 살해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어린 죽음의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입수한 사진을 방송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다만 적절한 화면 처리를 통해서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겠다는 점, 대신 명백한 타살이라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진을 일부 묘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가 입수한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박윤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고유정의 현 남편인 A 씨의 청주 자택에서 아들 6살 B 군이 숨진 지난 3월 2일, 119 구급대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불 위에 눕혀진 B 군 가슴에는 제세동기가 붙어 있습니다.
B 군의 몸 곳곳에선 사후 경직이 진행될 만큼 사망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A 씨/B 군 아버지]
"피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우리 아기를 앞으로 안았고, 안아보니까 이미 입술 주위가 파랬어요."
숨진 B 군을 발견한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잠에서 깬 A 씨가 같은 침대에서 피묻은 요에 얼굴을 묻고 있는 B 군을 발견한 겁니다.
고유정이 119에 신고하는 사이, A 씨는 아이를 거실로 안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A 씨/B 군 아버지]
"어느 아빠가 그걸 가만히 안고 신고를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해요, 안 살아날 거 알아요.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검 석 달 만에 경찰에서 통보받은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
사진 속 B 군의 모습 역시 무언가에 얼굴이 짓눌린 채, 고통 속에서 숨진 정황이 뚜렷해 보입니다.
B 군은 입과 코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눈 주위엔 요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뭔가 강한 압력을 받았던 걸로 의심됩니다.
숨진 B 군의 목 뒤 사진에는 멍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자국이 선명합니다.
경찰은 일단 같은 침대에서 자던 친아버지 A 씨에게 눌렸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A 씨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발견된 사진을 봤을 때엔 어른의 몸에 눌린 것과 다른 차원의 외압이라는 겁니다.
특히 아들을 짓누르는 상황이었다면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업이 119 구급대원인 A 씨는 평소 깊은 잠을 못 자고, 쉽게 잠드는 편이 아닌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만큼은 이상할 만큼 빨리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A 씨/B 군 아버지]
"그때(오후 10시쯤) 우리 아기를 재우고, 밖에 나와서 고유정과 차를 마시고요. 그런데 그때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몽롱했습니다."
6장의 사진은 B 군의 사망 원인으로 '단순 질식사'보단 타살의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 영상편집: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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