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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업체 주는대로 받아라?…"한국은 호구"

다국적 업체 주는대로 받아라?…"한국은 호구"
입력 2019-08-30 20:11 | 수정 2019-08-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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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은 여느 나라와 다르게 이런 의료기 부작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저 업체가 주는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국적 업체들이 우리나라 환자들에게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한 다국적 업체의 인공 엉덩이 관절을 이식받았던 김종섭 씨.

    그런데 8년 뒤, 수술 부위에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김종섭/인공관절 부작용 피해자]
    "뼈가 살을 찌르는 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살을 도려내는 거 같으니까…"

    원인은 '인공 관절에 의한 감염 및 염증'

    이식된 금속 인공관절이 서서히 마모되면서 중금속 가루들이 나왔고, 이게 몸 안에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제조사도 결함을 인정하고 지난 2010년 리콜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후 김씨도 6개월마다 중금속 검사를 해야 했는데, 수술 8년 만에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보상은 인공관절 교체 수술 비용과 한 달 치 입원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달 치 입원치료비와 1년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피해 보상 비용은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인공관절 부작용 피해자]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그러는 게 고작이에요. 우리가 뭐 얘기가 돼야죠. 본사 직원들은 만날 수도 없고 통화도 안 되고… "

    반면 이 다국적 업체는 미국에선 부작용 보상과 별도로, 이식 환자 모두에게 1인당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은 의료기기 업체의 보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박호균/변호사·의사]
    "사법적 구제에서 사각지대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호구'로 보는 거죠, 정말."

    이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가 주는 대로 받거나, 아니면 개인이 업체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7,300여 건.

    이 중 87%가 다국적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제서야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의 부작용 보상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용역 연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다국적 의료기기업체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강종수 이주혁VJ, 영상 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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