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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은닉·공문서 위조…"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사체 은닉·공문서 위조…"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입력 2020-01-07 20:14 | 수정 2020-01-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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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신 은폐와 진술 조서 조작까지 범죄라고 치면 분명히 처벌할수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공소 시효가 지나 현재로선 당시 경찰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 양의 아버지와 사촌언니를 만나 조사했다는 과거 경찰의 진술조서.

    하지만 유족들은 이 진술서의 상당 부분이 조작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최근 수사팀에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 양 아버지]
    "난감하더라고요. (진술)한 기억이 없는 걸. 줄넘기고, 과자 아폴로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기남부청은 김 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혐의로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 A 씨를 이미 입건했습니다.

    여기에 진술조서를 조작한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체 은닉이든, 공문서 위조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뒤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당시 수사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도/김 양 유족측 변호사]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진범이 밝혀지는 게 지연되고, 피해자 유족분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습니다. 국가배상청구라든지 당사자한테도 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김 양이 이미 30년 전 살해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 양 아버지]
    "지금 신경안정제 계속 먹고… 잠이 안 와요.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지금 못 살아요."

    특히 김 양 시신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관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속이 더 타들어 갑니다.

    김 양의 아버지는 딸의 유해 한 줌이라도 찾아 고이 보내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김 양 아버지]
    "자식이 없어지면 어떤 심정으로… 모르지 자기들은. 지금이라도 어디 있다고 (얘기)해주면 뼈라도 좀 좋은 데 해주는 게…"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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