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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숨 '경각'인데…'57번'이나 문 닫은 외상센터

[단독] 목숨 '경각'인데…'57번'이나 문 닫은 외상센터
입력 2020-01-14 19:51 | 수정 2020-01-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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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아주대 외상 센터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반복돼 왔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권역 외상 센터로서 엄연히 한해 60억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외상센터가 적자만 내는 골치 거리 인지, 이어서 장슬기 기자가 병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파출소에서 A순경이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소방본부는 헬기로 A순경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기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A순경은 근처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헬기 요청을 했는데 헬기가 뜨진 않았고 그래서 아주대병원으로 못간 거예요."

    당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꽉 차 환자를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한다고 해서 '바이패스'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주요 병원의 병실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기록됩니다.

    탐사기획팀은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판을 분석해봤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던 '바이패스' 상태는 무려 57번 발생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820시간, 34일이 넘습니다.

    이국종 교수 말대로 작년에만 사실상 한달 넘게 문을 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바이패스'가 잦았던 10월과 11월 두달을 살펴보니 아주대병원 본관 건물에는 평균 118 병상 내외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도 분석해 봤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려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던 환자는 1백명에 육박했습니다.

    바로 옆에 뻔히 비어있는 입원실이 있는데도 추가 병상 배정이 안돼 앞서 A 순경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병상을 주지 않아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가로막는 건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역외상센터는 적자 투성이가 맞을까요?

    2017 회계연도 자료로 수행한 원가분석에 따르면, 외상환자를 기준으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의 원가는 354억원, 수익은 295억으로 약 59억원 적자였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60억원대로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국종/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국민청원이 28만명이 있었던 것은 '아주대병원 돈을 벌어 주세요'라고 청원을 한 게 아니라… 예산지원을 60억을 받으면 여기에 우리 책임이 있잖아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되는 환자를 더 받기 위해 외상센터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2018년 아주대병원의 의료수익, 즉 매출은 5천6백억 원. 그중 6백억 원이 이익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장예은)

    인터랙티브

    * MBC 탐사기획팀 단독기획 <살 수 있었던 죽음, 권역외상센터의 좌절>
    http://imnews.imbc.com/newszoomin/groupnews/groupnews_8/index.html

    *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시면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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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 '돈 안 되는' 외상센터?…"이국종에 줄 병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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