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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하려면…넘어야 할 과제는?

'고용보험' 확대하려면…넘어야 할 과제는?
입력 2020-05-07 19:46 | 수정 2020-05-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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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민 고용 보험' 하면 당장 '의료 보험'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의료 보험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야말로 모든 국민한테 필요하지만 고용 보험 앞에 '전 국민'이 붙으면 혼선이 옵니다.

    한 살 아이나 백세 어르신은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그 대상은 누구이고 보험료는 건강 보험처럼 내는 건지도 궁금해 집니다.

    당정청이 뜻을 같이 했다면 이제 용어부터 지급 대상, 보험료 납부 주체까지…결정할 게 아직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주변에 고용 보험의 그물망이 절실한 이들은 누구인지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용가 윤상은 씨의 독무.

    박수갈채는 지난 2월 2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2백 명을 넘어가면서 모든 공연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윤상은/무용가]
    "작년에 벌어놨던 돈으로 살고 있고…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랑 고양시, 저희 지역 (지원금)이랑…"

    구직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민진/무용가 겸 시간강사]
    "공연도 사라지고, 수업도 사라지고…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서 찾아다녔는데 카페나 식당 아르바이트들도 (자리가 없다고.)"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현재 논의되는 이른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이렇게 해고 벼랑에 선 이들에게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생계자금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 주자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복지사회의 기초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우선 통상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는 보험료를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누구에게 부담 지울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세금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현재처럼 사용자와 피용자(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재정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목적세 방식으로 기여한다거나…"

    하지만 이 경우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기존 국고에서 부담한다면 재정 적자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절박한 특수고용 노동자나 문화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우선 가입시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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