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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형사처벌?'…'시속 30km 이상' 과실 따져야

'무조건 형사처벌?'…'시속 30km 이상' 과실 따져야
입력 2020-05-22 19:44 | 수정 2020-05-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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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민식이 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여론이 일부 있지만 정부는 이 법이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자는 건 아니라면서 입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어린이 보호'라고 설명합니다.

    민식이 법을 둘러싼 논란과 오해를 조명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막자며 안전시설을 늘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논란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고의보다는 실수가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왜 고의사고와 같이 처벌되냐는 겁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강간이나 음주운전 처럼 고의성 있는 범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잘못이 이만큼이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것보다 훨씬더 무겁게 감당하기 어려울만큼에 (사망사고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다는게 문제라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실제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담시킨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35만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과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대로 시속30킬로미터 이하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면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스쿨존에선 서행하라는 규정은 이전에도 있었고, 민식이법은 이를 더 엄격히 지키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다만,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는 면책 조항은 기준의 모호함과 입증책임 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좀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0.44명.

    OECD 평균보다 1.5배 높습니다.

    방어운전의 일상화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민식이법 취지에 사회적 공감이 컸던 만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 적용과 함께 운전자 인식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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