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의혹의 핵심은 휴가를 연장해준 이유나 절차에 당시 여당 대표의 아들이라는 특혜가 작동했는지 여부 입니다.
국방부는 휴가 결재 같은 행정 처리가 미흡했던 건 인정하지만 군 지휘 계통의 특성상 특혜도 아닐 뿐더러 규정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령 기잡니다.
◀ 리포트 ▶
특혜 휴가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병가 휴가를 구두로 연장받고, 휴가 연장을 위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청원 휴가와 관련한 교육과 면담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휘관 승인 등 정상적인 내부 보고 절차는 지켰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규정엔 '입원'이란 말이 빠져 있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병가가 가능했고,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복귀가 불가피한 경우 전화 보고를 통해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처리가 미흡했을 뿐 적법한 휴가였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규정을 살펴보면 질병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고, 입원의 경우에만 군 병원 요양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실에 전화했다며 언론에 인용된 국방부 문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은 "최근 논란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자료로, 휴가 직후 서 일병을 면담했던 간부의 기록일 뿐" 추 장관 부부가 언제, 누구에게 민원을 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원실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지난 6월 폐기돼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행정적으로 휴가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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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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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령
승인 없이 휴가?…국방부 "규정 위반 없었다"
승인 없이 휴가?…국방부 "규정 위반 없었다"
입력
2020-09-10 20:21
|
수정 2020-09-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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