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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올리고 경쟁사 밀어내고…네이버 '검색 조작'

자사 제품 올리고 경쟁사 밀어내고…네이버 '검색 조작'
입력 2020-10-06 19:54 | 수정 2020-10-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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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뉴스데스크는 국내 점유율 압도적인 1위 포털, 네이버의 불공정 갑질 행태로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관련 상품들을 우선 노출시키고, 경쟁사들 거는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점유율은 단기간에 급상승했고, 경쟁사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네이버의 쇼핑 검색 결과 조작은 최소 5차례.

    첫 번째는, 2012년 2월, 네이버가 자체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기 두 달 전이었습니다.

    네이버는 먼저 경쟁업체인 11번가와 G마켓 등의 상품은 검색해도 노출이 잘 안 되게끔, 가중치를 1 미만으로 부여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습니다.

    네이버 자체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는, 자기네 상품이 많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또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자기네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율을 아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네이버 자체 기준상, 쇼핑 검색시 같은 오픈마켓 상품이 연달아 뜨는 경우엔 노출 순위를 끌어내리는 원칙도 있었지만, 자기네 오픈마켓은 여기서도 예외였습니다.

    2015년에는, 네이버 오픈마켓의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거래액 기준으로 2015년 4%대에서 2018년 21%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변경해 왔고,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사후 점검도 하는 등 (관련 영향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작업은 동영상 검색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네이버는 3년 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두 단어 이상 문장은 띄어쓰기를 하되, 프로그램 제목은 붙여쓰기를 해야 상위순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판도라TV나 티빙 같은 경쟁업체에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 결과 네이버 TV는 개편 일주일 만에 최상위 노출 동영상 수가 22% 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 대부분은 네이버 노출이 급격하게 줄어, 사업을 접기까지 했습니다.

    [A 업체 관계자/연말 서비스 중단]
    "네이버는 자사 콘텐츠로 상위 노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경쟁 노출에서 많이 밀렸던 건 사실이고요."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사용자 요구를 살펴 서비스를 개편한 것뿐"이라며 "공정위 판단에 왜곡된 내용이 많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백승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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