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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기소' 탓에…별장 성접대 의혹은 '영구 미제'

'뒷북 기소' 탓에…별장 성접대 의혹은 '영구 미제'
입력 2020-10-28 19:55 | 수정 2020-10-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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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별장 성접대 혐의의 공소 시효가 끝나 버렸지만 사실, 이 사건은 6년 전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고 작년, 세번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얘깁니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당시, 수사팀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김 전 차관의 다른 어떤 혐의들보다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같은 의혹은 미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뒷북 기소' 때문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이 발견되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7년 전인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 이듬해,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며 다시 시작된 두 번째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반복된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에 떠밀린 검찰은 결국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작년 6월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마지막 성접대 시점으로부터 따지는 공소시효 10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여환섭 / 당시 검찰 수사단장(지난해 6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앞서 건설업자 윤 씨의 1심 재판부조차 "2013년 당시 검찰이 적절한 공소권을 행사했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도 공소시효를 넘긴 성접대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에둘러 "이 재판은 10년 전 뇌물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그간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우리 검찰에는 더이상 없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지금,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또 한 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김신영 / 영상 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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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뒤집힌 1심…김학의 '뇌물' 유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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