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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법무차관 임명…'윤석열 징계위' 강행 수순

하루 만에 법무차관 임명…'윤석열 징계위' 강행 수순
입력 2020-12-02 19:53 | 수정 2020-1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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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 차관 자리가 하루 만에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징계 위원인 법무 차관을 발 빠르게 내정함으로써 징계 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는 시간표는 선명해 졌습니다.

    다만, 이 내정자가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청와대는 징계 위원장을 맡기지는 않도록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20시간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청와대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이유입니다.

    이 내정자 임기가 내일 0시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모레로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여건은 확보가 된 셈입니다.

    이 내정자 역시 모레 징계위 개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 장관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 내정자 기용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를 발탁해달라는 추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청와대도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을 맡게 해선 안된다는 점을 추 장관에게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징계위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의식한 청와대의 조건부 임명인 셈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의 관심은 징계 수위가 아니라, 공정한 징계위 진행에 있다"며 "소명 기회든 시간이든 필요하면 징계위가 다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징계 논란'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최근 불거졌던 추 장관-윤 총장 동반사퇴론은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위 절차가 공정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 수위에 상관없이 재가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른 해결만 남았음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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