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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앉으면 안 되나요?"…곳곳에서 혼선

"나눠 앉으면 안 되나요?"…곳곳에서 혼선
입력 2020-12-23 19:59 | 수정 2020-12-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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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탄절 연휴부터 신정 연휴까지를 목표로 한 이 고강도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을지, 먼저 시작한 수도권의 식당가를 돌아봤더니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꽤 발견됐습니다.

    물론, 잘 지키기 위한 혼선이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평소 손님으로 가득 차던 테이블은 텅텅 비었고, 그나마 있는 손님도 두세 명씩 앉아 식사를 합니다.

    [배준호/손님]
    "팀 단위로 가든, 고객을 만나든 5인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식당에서도 단체 손님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정/식당 사장]
    "여섯 분, 일곱 분 예약이 있는 것도 아침에 다 취소가 된 상태고…"

    아예 테이블을 분리해 4명까지만 앉도록 한 식당도 있습니다.

    [최주환/식당 사장]
    ""저희 5명 들어가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다 쪼개 버린 거죠. 못 앉게…"

    하지만 상인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줄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박성주/술집 사장]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이 안 오실 거 같은데요. 재료 준비하면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볼 멘 소리도 나옵니다.

    [문광석/식당 사장]
    "5명이 와서 이쪽은 다른 팀, 이쪽은 다른 팀으로 해서 '두 팀이다' 애기한다 그러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 다섯 명 이상 몰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식당에는 일행 6명이 들어왔는데, 따로 앉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식당 사장]
    "안돼요. 안돼. 지금 같이 오신 팀은 따로 앉아야 돼요. 한 칸 띄우고…"

    실제로 한 요식업 단체에서는 단체 손님을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게 하면 문제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사항입니다.

    기준이 헷갈리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주연/시민]
    "'집 안에서는 5명이 모여도 되나?' 집 안에서도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되나…"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집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만일 해당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이상용, 최인규/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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