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 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양 어머니 장 모 씨의 주된 혐의를 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바로 그날, 이러다 정인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발로 아이의 배를 강하게 밟아서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인이'의 양엄마 장 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두 달여 만에 시작된 첫 재판,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 울먹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는 남편 안 모 씨와 나란히 앉았지만, 부부 사이엔 단 한 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혐의였던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구체적 폭행 상황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자, 정인의 배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췌장을 파열시키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 여부.
검찰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학자와 부검의의 재감정 소견과, 장 씨에 대한 심리 행동 분석 결과를 모두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미리 검토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하다고도 덧붙엿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첫 재판.
검찰이 장 씨의 구체적 폭행 혐의를 설명할 때마다 탄식을 내뱉던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가는 장 씨를 향해 "악마"라며 비난했고, "정인이를 살려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2번째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1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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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윤선
"죽을 줄 알고도 발로 밟아"…'살인죄' 적용
"죽을 줄 알고도 발로 밟아"…'살인죄' 적용
입력
2021-01-13 19:52
|
수정 2021-01-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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