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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할 말 없다"

'2년 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할 말 없다"
입력 2021-01-18 19:53 | 수정 2021-0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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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에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그 법적 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의 네 번째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됐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도움 받기 위해 대통령과 그 비선 실세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건넨 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 부회장은 구속을 집행하기 전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 2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앞두고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하신 게 있으실까요?)…"

    법정에 앉아선 줄곧 눈을 감은 채 판사들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자금을 횡령해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앞선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뜻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이라면서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엄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양형 기준을 따르긴 어렵다며,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김성훈/변호사]
    "일반적으로 이 정도 범죄에 양형기준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형이 판결이 되지만…정치권력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 등 고려해서 최대한 이제 선처한…"

    법정을 나선 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다른 신규 입소자들처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일단 4주간 독방에 격리될 예정입니다.

    수감된 이 부회장 앞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매개로 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한 만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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