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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재판부조차 "실효성 없어"

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재판부조차 "실효성 없어"
입력 2021-01-18 19:55 | 수정 2021-0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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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재판이 시작됐을 때 법원이 먼저 삼성 측에 자체적인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하라 했고 이걸 나중에 형량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삼성의 준법 감시 위원회,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이 조직을 형량에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첫 재판에서 처벌보다 앞으로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기업 총수까지 무서워 할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인 삼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듬해 삼성 준범감시위원회가 출범하자, 재판부는 이 조직의 활동을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김남근/변호사]
    "삼성 계열사인 기업은 (횡령의) 피해자이고 이재용 피고인은 가해자인 사건이어서, 피해자(삼성)가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면 가해자(이재용)의 형을 감해주겠다는 것이니까 (준법감시) 제도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사실상 '이재용 봐주기' 명분을 쌓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가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겠다고 맞서면서, 재판은 한동안 공전했습니다.

    1년 넘는 공방과 전문가 검토 끝에 재판부는 "삼성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삼성바이이로직스 등 이미 범죄가 발생해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조차 감시대상에서 빠졌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할 때 허위 계약을 꾸민 수법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막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준법감시위가) 잘 되어 있으면 (재판부는) 정말 양형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시작은 이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적극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의 형량을 깎아주려고, 재벌 기업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한 잘못된 실험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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