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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아이 동반도, 출산 휴가도 불가"…다른 나라는?

[집중취재M] "아이 동반도, 출산 휴가도 불가"…다른 나라는?
입력 2021-05-12 20:45 | 수정 2021-05-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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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회 회의장에 아기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국회는 자녀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를 출산한 기본 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법안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용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용혜인 의원이 준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영아인 자녀를 국회 회의장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총리, 국무위원 등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바꿔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는 수유를 위해 동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국회 본회의가 보통 한 번 열리면 2~3시간씩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아이는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20대 국회 때 출산을 했던 국민의힘 신보라 전 의원도 당시 같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기존 규정을 근거로 아이 동반을 요구했는데, 이마저 거부됐습니다.

    [문희상/전 국회의장(지난 2019년)]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국회의원의 심의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했고."

    아이의 울음이 없는 우리 국회와 달리 다른 주요국 의원들은 회의 때 아이를 동반합니다.

    지난 2018년,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를 안고 의회에 출석하는 미국 상원의원.

    [태미 더크워스/미국 상원의원]
    "놀라운 일이에요. 만장일치로 아이와 올 수 있게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미국 상원도 본래 비슷한 출입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때 규정을 바꿨습니다.

    회의장에서 아이가 우는 일이 벌어져도 이 때문에 심사권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버피 윅스/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원]
    "엘리(딸)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저는 딸을 마저 먹이러 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 호주에선 여성 상원의원이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일어나 발언을 하는 모습이 중계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주도 2016년 법을 바꿔 수유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동반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선 남성 의장이 갓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동료의원의 아이를 대신 돌보며 토론을 진행해 화제가 됐고.

    "you honorable~"

    여성인 저신다 아던 총리는 출산휴가를 쓰기도 하고 유엔에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각국 의회가 속속 규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심사권을 강조하다가, 도리어 여성 의원들의 심사 참여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반성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이 없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12주의 출산 휴가를 주고 있고, 독일과 핀란드, 덴마크에선 출산 휴가 또는 대체 의원 지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박동현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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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중취재M] "아이 동반도, 출산 휴가도 불가"…다른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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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만 위한 것 아니야…일과 육아 병행하는 공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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