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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공익자금 '사적 사용'
입력 | 2025-03-10 12:16 수정 | 2025-03-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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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기부금 같은 돈은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이같은 혜택은 기부금 등이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부금의 부정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는가 하면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현금화를 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매월 천만 원 이상, 수억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한 공익법인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 법인 등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부금도 늘어 지난 20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지속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