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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구속 피한 김성훈 경호차장‥법원 "다툼 여지"
입력 | 2025-03-22 11:51 수정 | 2025-03-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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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을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유치장을 빠져나온 김 차장은 앞으로 사법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서부지법은 어젯밤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미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이 핵심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다만 김 차장은 이런 지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