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혜리

문형배·이미선 퇴임‥헌재, 다시 7인 체제

입력 | 2025-04-18 12:12   수정 | 2025-04-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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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형배 대행은 퇴임사에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해소 장치가 없다고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이들 후임을 지명한 절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7인 체제라도 헌재법에 따라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헌재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한 뒤에도 재판관 일곱 명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2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본안 사건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지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7인 체제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