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선영

밀양 성폭행 '사적 제재' 유튜버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 2025-05-23 12:14   수정 | 2025-05-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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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유튜버 ′전투토끼′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신상 공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아내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