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정오뉴스
전준홍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입력 | 2025-05-27 12:12 수정 | 2025-05-27 12: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됐는데, 이후 남은 육아휴직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