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강은

"이혼 소송 불만"‥ 지하철 방화범 구속 갈림길

입력 | 2025-06-02 12:13   수정 | 2025-06-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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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중입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모 씨]
″<이혼 소송 결과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요.>…….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원 씨는 그제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안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승객들 틈에서 붙잡혔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잠시만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경찰이 손에 그을음이 많은 걸 수상히 여겼고, 현장에서 목격자들을 통해 원 씨가 범인인 걸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에 대한 간이마약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사건 현장에서 술냄새가 났다는 진술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조사도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원 씨에 대해 심리분석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제 지하철 방화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4백여명이 대피했으며, 열차가 불에 타 3억 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