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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尹 탄핵심판 6차 변론‥"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입력 | 2025-02-06 13:33 수정 | 2025-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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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지시와 함께,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계엄 당시 자신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단장은 우선 ″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50명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입니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누군가에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150명이 국회의원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이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지시는 ″국회 봉쇄 및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다고도 했습니다.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입니다.
국회에 진입할 당시 실탄을 가져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나눠주진 않았고,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소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 본관에 진입할 때까지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을 들고 간 거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인물입니다.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재판관들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 직권으로 조성현 육군 수방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경비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던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