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현지 기자
◎ 진행자 >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출석했고요. 오전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노희범 변호사,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5차 변론기일까지는 오후에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6차 변론부터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신문이 지금 끝난 거잖아요.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 김현지 > 맞습니다. 10시 10분쯤부터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김현태 단장은 증인석에 출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인사를 따로 하지 않고 증인석에 앉았는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으로는요.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가 굉장한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국회의원인지 몰랐냐. 그 당시에 보좌진도 있고 국회인데 의원인 걸 몰랐냐”라고 질문을 하자 “국회의원인지는 몰랐고 당시 현장이 너무 사람도 많고 자기도 몸싸움을 하느라 좀 끼어 있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 의원이라고 생각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외에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 김현지 > “국회에 출동을 할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이런 거를 쓰라고 지시를 받았냐” 이런 말들도 오갔는데요.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왔고 김 단장은 “불가하다, 제한된다”라고 하니 “그럼 알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테이저건이나 그리고 앞서 케이블 타이, 이런 것도 가지고 갔는데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에 낮부터 비상 점검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무장 상태로 있었던 거고 헬기에도 실탄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국회로 가게 됐다”라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지금 김현지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가장 먼저 얘기를 한 게 150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왜 주목을 하게 되는 걸까요?
◎ 노희범 > 결국은 군 병력을 국회 본청으로 침투시킨 이유가 결국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게 핵심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저는 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게 했느냐 여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국회에 군 병력을 그렇게 침투시킬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미 이번 사태가 국회의 어떤 활동을 금지시키고 국회를 폐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계엄 해제 결의를 구체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주요 정치인 국회의원들을 체포 지시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지, 사실은 국회로 특수전 병사들을 국회 본청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회에 대한 업무 방해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김현태 단장의 ‘150명’ 발언은 분명히 위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50명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못 넘게 하기 위한 지시가 분명히 있었고 현장에서 김현태 단장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오늘의 김현태 단장의 증언은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대로 150명이냐 아니냐 그건 이후의 문제고 저희가 그 장면은 사실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다 본 상황이거든요. 국회에 계엄군, 정예부대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게 입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지점부터.
◎ 노희범 > 대통령 측 질문에 의하면 적대적인 세력으로 국회를 지킨다든가 질서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당시 전 국민이 다 봤지만 그 당시에 국회가 질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이 에워싸면서부터 질서가 없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군 병력과 경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계엄 선포가 있었고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군 병력이 들어가서 국회를 봉쇄한다 확보한다, 결국은 국회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너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 심판정이 너무 지금 변질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대통령이 자인을 했어요. 담화문에서 국회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 군 병력을 보낸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낼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보냈다는 걸 인정했고요. 구체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서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 탄핵 심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여러 군 장성들. 김현태 특임단장.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듣는 것에 불과하지 사실상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보는 부분들,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위헌 행위, 이런 부분을 보겠다라고 해서 쟁점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이후의 그 진술일 뿐이지 그렇게 영향을 안 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대통령이 경고를 위해서 아니면 국민에게 호소를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갔다. 그게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굳이 재판관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 중학교 학생 이상이면 어떤 상황 때문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지금 진행됐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김현태 단장이 “150명에 대한 정원을 넘지 않도록 해라”라는 지시도 받았지만 “단전을 해라, 전기를 끊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하는데 전기를 왜 끊습니까? 그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150명이 국회의원인 줄 알았니 몰랐니 나중에 알았니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려고 했다는 둥 경험칙상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서로 밝힐 이유도 없다. 지금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 그리고 국회를 왜 봉쇄하고 확보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이미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인 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국회의 점거 봉쇄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증언에서도 그게 분명한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드러난 거거든요.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단전을 해라”, 이 부분만 봐도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김현태 단장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이 된 셈이거든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실탄 부분도 아까 김현지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탄을 가지고 간 부분, 지금 변호사님은 세부적인 내용 보지 않더라도 이미 위헌적인 행위는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 우리가 그날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현장에서도 봤고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실탄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오늘.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군 장성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돼 있었어요. 김현태 단장은 “당일 비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실탄도 다 준비해 있었고 각종 장비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미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게 다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소장의 역할 분담 내용이 맞아요. 지금 공소장의 내용에 보면 1선은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도록 하고 2선은 수방사 병력이 들어가서 국회 본청 주위를 다 에워싸고 필요한 주요 정치인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하는 역할을 갖고요. 특전사령부의 소속 특임대대는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공소장에 보면 김현태 단장의 역할이 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공소장 내용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태 단장이 한 증언 내용에 보면 “150명 못 되게 해라”, “단전해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역할 분담을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일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장 내용과 같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것은 분명하다라고 증언이 됐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헌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생중계가 되지는 않지만 변론이 진행된 이후에 헌재로부터 영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김현태 단장이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고 말씀 나눌게요.
- 송진호/윤 대통령 측 변호사 > 공포탄이 하나도 없던데 공포탄 수령 지참하지 않았죠?
-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 > 아닙니다. 공포탄은 72명이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한 개 탄 창으로 휴대를 했습니다. 원래 훈련 계획이 76명 전원이 개인당 공포탄 10발 휴대였습니다.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공용 화기로서 팀별로 한 정씩 할당된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 장순욱/국회 측 법률대리인 > 헬기에 소총용 실탄하고 권총용 실탄 실어가신 거는 맞습니까?
-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 > 네, 맞습니다.
- 장순욱/국회 측 법률대리인 > 그런데 아까 왜 불출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 > 훈련 계획상에 공포탄으로 훈련하게 계획돼 있었고, 실탄은 예비로 헬기 1대당 8명, 개인당 5.5mm 10발 9mm 10발을 탄통에 보관해서 가도록 돼 있었고 가져갔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들어보셨습니다. 김현지 기자 실탄을 가지고 들어간 부분, 거기에 대한 답변 같아요.
◎ 김현지 > 네,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국회 출동 당시에 실탄과 공포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훈련 때 지참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보면 앞서 김현태 단장은 자신의 기자회견이나 다른 증언들을 통해서도 “한 1900발 정도의 실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 온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오늘 똑같이 진술을 했는데요. 그리고 “공포탄은 72명에게 각 10발씩 휴대하도록 돼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탄들은 국회 내부로는 들고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내부로는 들고 가지 않았고 헬기에서 내려올 때 국회 본청의 한 편에 실탄들을 놓고 자기들은 봉쇄를 위해서 국회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식 재판관도 물었어요. “국회에 진입할 때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을 들고 간 거 아니냐”라고 물었었고 김현태 단장은 “그렇다”라고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 저는 실탄을 꼭 가지고 들어갔느냐 실탄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갔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왜 특전사령부의 소속 특전대원들이 국회 본청에 강제로 왜 들어갔느냐, 그리고 왜 계엄이 실시된 이후에 왜 군 병력이 특전 용사들이 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실탄을 꼭 가지고 들어가야만 위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평온하게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국회 관련 직원들만 있는 장소에 왜 강제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 군부대가. 명백하지 않느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고 그럼 왜 단전을 하려고 했느냐? 국회 계엄 해제 결의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군대 용어 중에는 시설의 확보, 봉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설의 확보라는 것은 점거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다른 외부 병력이 어떻게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당시 국회에는 이미 많은 수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국회를 점거하고 확보,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에 그친 것인 것에 불과한 거죠.
◎ 진행자 > 김현태 단장도 오늘 나와서 증언을 한 부분 중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국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9일에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시 얘기를 할 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부대원들이 이용을 당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부대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지 > 맞습니다. 그때 비상계엄 선포가 난 지 한 일주일 뒤에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들의 부대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최대 피해자다 이러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2시부터 나올 겁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단장으로 이어진 이 지시사항,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현태 단장도 오전 증인신문 답변하면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단전이라든가 봉쇄라든가 이런 얘기를 지시를 받을 때 어땠느냐라고 하니까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느낌이었다 라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상관이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본인은 모르지만 국방장관이나 계엄사령관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추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국방장관이나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국회의 점거 봉쇄, 본인들 말로는 확보라고 그런 실행 행위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엄 하에서도 어떠한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데 국회 본청에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까지 침투해서 방해를 했다는 점. 그 자체가 이미 위헌적이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탄을 직접 사용했느냐 가지고 갔느냐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현태 단장,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한 단계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단장 부대원까지 내려오는 이 지시. 지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곽종근 전 사령관 그래서 어떤 증언을 할 건지 또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현지 > 2시부터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곽 전 사령관은 이른바 옥중노트를 통해서 “아니다 의원이 맞다”라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요원과 의원 둘 다 언급한 거는 맞는데 그때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었을 때는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또 했거든요. 국회에 나와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나 내란 혐의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디에 주목하세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 노희범 > 누구나 다 보셨겠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후 언론이라든가 국회의 답변 내용 여기에서 아주 일관되고 초지일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화폰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답변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아니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은 이후에도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특전사 요원들을 퇴거시켜라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을 통해서 국방장관이 특전사령관한테 지시한 내용들, 즉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한 점,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을 통해서 특임단장에게 150명 넘지 못하게 하라,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실관계를 더 다투는 것이 신성한 준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정에서 대통령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들 사이에 현장에 투입됐던 김현태 단장을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까지 듭니다. 솔직히.
◎ 진행자 > 변호사님이 헌법연구관 출신이셔서 이 상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0명 안 되게 하라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실행 단계까지는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고요.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시에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하는 증언, 헌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번복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대통령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점이 밝혀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 증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헌재 변론에 나온 군 관계자들 중에 형사 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진술이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하고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얘기가 계속 일관된 상황이거든요. 또 한 사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도 일관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오늘 증언이 헌재 변론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지난 5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체포 대상자의 명단까지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홍장원 전 처장의 증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금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 증언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 국회 봉쇄와 확보 지시를 받았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 준 거고, 2시부터 나올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까지 하면 이 틀이 다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른바 쪽지,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 그 다음에 국회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예비비 확보, 이것까지 보면 결국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고 주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을 체포·구금하고 결국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 장기적으로 계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본인의 이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꾀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재판관들도 꼭 어느 특정인의 증언 내용 하나만 갖고 다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재판정에 나와 있는 모든 수사기관에서 했던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전 국민들이 봤던 실황 중계,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 이런 등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떤 게 실체적인 사실관계냐라는 것은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 중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다 출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쪽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정을 했고 너무 내용이 얘기가 안 돼서 그 쪽지를 받았던 차관보와 무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단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을 또 뒤집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노희범 >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또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내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답변했을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진술을 선택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의 오늘 국조특위에서 답변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 본인은 “비상계엄이 너무나 초현실적인 것이어서 나는 사표 쓰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F4회의도 하고, F4회의가 끝나고 나서 1급 기재부 회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는 사표를 쓰기로 한 사람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나 사표를 냈고 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은 다 하면서 계엄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계엄에는 반대했고 그것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은 나중에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뉴스속보 들어오는 걸 보니까요. 지금 시간이 2시 3분입니다. 헌재에서 변론이 재개가 됐고요. 계엄군 국회 투입과 관련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 김현지 > 지금 2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입정을 했고요. 재판 시작이 됐는데 국회 쪽에서 주신문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갔다 이런 속보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2시 3분이라서 이제 증인신문이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진행되면 두 분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