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씨를 몰랐다″, ″김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에 김씨를 알았다″는 이 대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방송 발언 원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본 또다른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