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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중계 허용
입력 | 2025-09-26 00:40 수정 | 2025-09-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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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다만 재판 뒤에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 대해선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존 ′내란′ 재판 출석을 11차례나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은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내란 특검이 특검법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낸 중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재판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중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에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법정에서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와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심문에서도 건강 악화 등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기존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점 등을 들며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낼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