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현지

윤 대통령 탄핵 첫 변론기일‥불출석 예고

입력 | 2025-01-14 09:37   수정 | 2025-01-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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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오늘 윤 대통령 첫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다만 오늘 심리는 짧게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안전 등을 문제 삼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식 심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로 예정된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죠?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를 댔고요.

정 재판관 배우자가 소속된 공익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 있다는 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탄핵심판의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오늘을 첫 변론기일로 잡고, 검찰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가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헌재는 재판관 기피신청의 결론을 낼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하는데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기피 신청을 곧바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한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 관련 논의를 하고 오후 2시 변론기일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