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유서영

'변론 연기' 불허한 헌재‥3월 중순 선고 가능성

입력 | 2025-02-19 09:35   수정 | 2025-0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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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본격 심리가 시작되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데다, 10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형사재판이 예정된 윤 대통령 측 사정을 고려해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일 오후 3시부터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간 변경을 방금 법정에서 통지했고 증인들한테는 변경 통지, 그다음에 피청구인 본인에게는 구치소로 통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9차 변론 출석을 이유로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할 때쯤 돌연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단에 일임했다″고 설명했지만, 변론기일을 연기해 주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선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단기간에 이뤄진 국민호소용 평화적 계엄″이라는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변론에 주어진 시간 대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야당과 언론 탓에 할애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며 탄핵 인용을 호소했습니다.

헌재는 암 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직접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20일 10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만약 10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양측에 최후 변론 기회를 제공한 뒤 수차례 평의와 평결을 거쳐 3월 중순쯤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