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국민의힘 "재판 지연 꼼수"

입력 | 2025-02-04 20:38   수정 | 2025-02-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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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헌재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기각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여섯 차례 기소됐고, 총 800시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지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