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한솔

스마트폰으로 연락한 상대방 직장주소까지‥SK하이닉스 정보 수집 어디까지?

입력 | 2025-02-24 20:29   수정 | 2025-02-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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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SK하이닉스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았는데, 직원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은 물론 통화한 상대방 정보까지 자세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집 목적과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공지능 반도체에 일찌감치 뛰어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3조가 넘는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술 유출 예방을 강조해 온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동의서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되는 본인은 물론 본인 이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은 물론 연락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부서와 직책,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로그인 기록까지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퇴사 후 11년 동안 보유하는데, 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하면 고용계약 체결과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반발합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찝찝하다며, 고용이 안 된다는 문구는 반협박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한 동의여야 하는데 ′기본적인 노동 계약까지 종료되는 거야′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라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고 개인 핸드폰을 그렇게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 감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보 수집 목적도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불법행위 ′예방′ 및 증거 확보 등이라고 해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하나/변호사]
″(회사가) 국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신분의 사람들이 비위 행위가 있다는, 혐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거든요.″

SK하이닉스 측은 ″직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할 경우 회사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직원의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만 미리 받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입사 당시에 이미 받은 동의서에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