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선고 직전 시계를 본다‥노무현·박근혜 때는 20분 만에

입력 | 2025-04-01 20:03   수정 | 2025-04-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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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역대 대통령 사건 전례를 비춰보면, 재판을 시작하고 약 20분 만에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났는데요.

이번에도 그럴지, 김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이때 파면됐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이렇게 주문을 읽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결정문 첫 장에도 선고일시가 분 단위까지 명시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헌재 결정 가운데 몇 시 몇 분에 선고했는지 밝히는 건 탄핵심판이 유일합니다.

시간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과 권한대행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재판 시작 후 20분 안팎에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25분 만이었습니다.

재판은 주문을 읽고 나서 1~2분 뒤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문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경우에는 결정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나중에 읽고, 전원일치가 아니면 반대로 한다고 실무지침서에 나오지만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원일치 파면 의견이었던 박 전 대통령 사건이나, 재판관 의견이 엇갈렸다고 알려진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주문은 뒤에 읽었습니다.

대통령 사건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주문도 뒤에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문을 언제 읽을지, 선고 요지 분량은 얼마나 할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선고일 당일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