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의무 피하다 돌연 임명‥"위헌 시도 멈추라는 경고"

입력 | 2025-04-17 19:58   수정 | 2025-04-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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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멈춰 세우면서, 한 대행의 행위가 결국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단 점을 지적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한 대행에게, 헌재가 보내는 경고란 해석이 나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26일)]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한 대행은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겁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은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놓고, ′실질적′ 인사권인 대통령 몫에 대한 지명권은 권한대행인데도 행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겁니다.

이유도 모순적이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임명을 거부할 때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라 충원이 안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불투명했던 겁니다.

앞서 헌재는 한 대행이 국회 몫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지명한 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헌법이 하라는 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의심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한 대행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재판관 임명 시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이 고장 나고 많이 아픈 상황″이라며 ″헌재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면서 혼란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