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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입력 | 2025-06-01 20:24 수정 | 2025-06-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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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 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60대 여성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순간 선택을 잘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