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형

윤석열, 특검법에 거부권만 10번‥이탈표 나와도 아슬아슬 부결

입력 | 2025-06-05 19:51   수정 | 2025-06-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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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무려 네 차례나 폐기됐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했는데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역시, 특검 수사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재표결 결과 찬성 179명.

당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표결에 필요한 3분의 2에는 못 미치면서 결국 특검법안은 폐기됐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지난해 5월 28일)]
″아아! 이게 뭐야? 이게 나라냐? 어?″

이틀 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총선 결과 192 대 108, 야당은 더 커졌지만, 여전히 3분의 2, 2백 명에는 모자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 거부권으로 특검법을 막았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7월, 2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다시 10월, 3차 ′채 상병 특검법′ 재결 때도 ′특검법′은 번번이 재표결 200표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자, 이번엔 직무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가 또,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막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모두 42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0번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조금씩 늘어났어도 매번 아슬아슬하게 2표, 4표 모자랐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검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거부권의 벽은 사라졌고, 더 이상 8표 이탈표를 설득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통과된 3대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