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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증거인멸과 재판 지연 우려에도 주요 피고인들 줄줄이 석방예정
입력 | 2025-06-16 20:14 수정 | 2025-06-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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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달 말부터 김용현 전 장관 뿐 아니라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한이 줄줄이 만료되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풀려난 주요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면서, 증거 인멸 뿐 아니라 재판 지연을 시도할 우려까지 다분하다는 건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갑근/변호사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구속 수감된 곽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과 이미 여러 차례 접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같은 제한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한 건, 앞서 벌어진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항고로, 이달 2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경우 김 전 장관은 별도의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문제는 이진우, 여인형 등 전직 군사령관들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씨 등 내란에 깊이 관여한 인사들의 만기 석방도 이달 말부터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주요 사건 피고인들끼리 별다른 제약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구속 취소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능해, 증거 인멸과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곧 시작될 특검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구속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비춰보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건 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닌가‥ 특검이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출발을 하면 외환죄라든지 새로운 범죄들로 이제 구속을 시켜야‥″
형사소송법상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할 경우 해당 혐의로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