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상민

고객 보상은 어떻게?‥"SKT 떠나도 위약금 안 받는다"

입력 | 2025-07-04 20:11   수정 | 2025-07-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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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SKT에 있다고 못박은 가운데, SKT가 긴급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겐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도 약속했는데요.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해킹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상 2~3년 약정을 한 고객이, 중간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계약을 어긴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냅니다.

하지만, 법률자문기관 5곳 중 4곳이,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당초 위약금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SKT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유영상/SK텔레콤 대표이사]
″SK텔레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해킹 사고 이후 7월 14일까지 SKT를 떠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SKT에 남는 고객에겐 8월 통신비 50% 할인과, 데이터 추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5천억 원, 정보보호 혁신에도 5년간 7천억 원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올해 매출이 8천억 원 줄어들 거라고 공시하면서도, 고객 신뢰를 되찾겠다며 거듭 자세를 낮춘 겁니다.

[이성욱]
″당연히 옮기죠. 그래도 개인 정보가 이게 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엄청 컸었는데…″

[고유림]
″제 정보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도 좀 비교해 본 다음에 결정할 것 같아요.″

국내 이동통신 1위 업체의 사상 유례없는 전 고객 유심 정보 유출.

SKT는 정보보안책임자가 전 업무 영역의 보안을 총괄하라는 법령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여러 개발 부서가 통신 보안 부서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하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