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민생회복 사면' 이 대통령 "빚 다 갚았으면 칭찬해줘야"

입력 | 2025-08-11 20:21   수정 | 2025-08-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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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면의 또 다른 핵심은 ′민생 회복′입니다.

소상공인과 노조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빚을 성실히 갚은 324만 명에 대해선 소액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이 민생회복을 위한 사면이라 강조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사면 대상 2,188명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벌금을 제때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소외계층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줘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정부 노조 활동이나 집회 참여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184명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연체이력을 가려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은 약 324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지만 모두 갚았거나, 갚을 예정인 성실상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면 명단에 오른 일부 경제인을 두곤 논란도 예상됩니다.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경제′를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