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처럼 국회 차원에서 운영된 특위는 활동을 마친 뒤엔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없었는데요.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2.3내란 이후, 국회 특위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일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계엄 포고문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 1월, 내란 국정조사 특위)]
″<총리님, 그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연 논의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정식 안건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됐어야 될 텐데 전연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 지난달 19일 특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국회에서 명백히 위증을 했지만, 이미 특위 활동이 끝난 뒤라 고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특위 해산 뒤에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 특위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 신뢰도나 위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 시행 전에 있던 위원회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이렇게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을 부칙에 넣어 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서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누굴 지키려 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거짓 증언했거든요. 근데 특위가 종료돼서 저희 고발을 못 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법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