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솔잎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이 시각 공수처

입력 | 2025-01-16 06:08   수정 | 2025-01-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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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1차 조사를 마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죠.

오늘 이뤄질 2차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오늘 조사는 언제 시작될까요?

◀ 기자 ▶

당장 이른 아침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이 내일 오전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오전 중에는 2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1차 조사는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공수처 건물 338호에서 이뤄졌습니다.

3층 조사실 주변에는 경호원들도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변수가 없는 한 오늘 2차 조사도 이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 10시 33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10시간 넘게 이뤄진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바로 구속영장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조사가 끝났다는 공수처 공지가 나오자마자 1분 만에 경호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떠났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진술조서 열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은 한편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 기자 ▶

네, 어젯밤 9시 47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향할 때쯤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게 그동안 윤 대통령 측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게다가 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줄기차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적법한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니,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은 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부지법 3명의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전에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늦은 오후에 접수된 것으로 보여 아무리 빨라도 오늘 오후에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히 공수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연 전략은 다 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