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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총 쏴서라도 끌어내"‥내란수괴 확인만 남았다
입력 | 2025-01-16 06:16 수정 | 2025-01-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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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집중 조사합니다.
질문지를 2백 쪽 넘게 준비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영장에 적힌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이라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물어볼 질문도 많습니다.
질문지가 2백 쪽이 넘습니다.
책 한 권 수준입니다.
혐의 입증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 장악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입니다.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닦달했습니다.
체포조도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공수처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으라″고 한 지시 윗선이 윤 대통령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이번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는지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구금,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도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구상했는지도 조사의 초점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무력화 뒤 만들려고 한 비상입법기구의 정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모의했는지도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캐물을 방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습니다.
공수처에는 우선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의, 실행, 실패 이후까지, 모든 계엄 과정에 드러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