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경비 업체 단체 대화방에 "저연차 직원 휴가 금지"

입력 | 2025-01-17 06:43   수정 | 2025-01-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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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 차 이하 후배님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 통제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모 경비업체의 단체 대화방 화면인데요.

상급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근속 10년 차 이하는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쓰지 말라고 공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연차 사용하실 분은 한 번 두고 보자″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일부 직원들이 대답하지 않자, 연차 통제를 6개월로 늘릴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누리꾼들은 ″직장 내 갑질이다″, ″명백한 법 위반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라″며 분노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거부했다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