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구민지
오늘 구속영장 청구‥이 시각 공수처
입력 | 2025-01-17 07:05 수정 | 2025-01-17 08: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고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앞서 어제 오후 열린 체포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 3명만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경호 문제나 법원의 준비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방어권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 심사에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주장을 담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이미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마저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부각시켰던 논리들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앞으로 계속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시간이 그제 오전 10시 33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 기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수사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한 때부터 이를 돌려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 48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정확한 시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8시간 정도가 제외돼 체포 기한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직후,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어제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면서 공수처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