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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떨며 옥상 대피‥의자로 문 막고 버텨

입력 | 2025-01-21 06:46   수정 | 2025-01-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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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부지법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폭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만 7억 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폭동사태가 발생했던 그날 새벽 20여 명의 법원 직원들은 공포에 떨며 옥상과 지하로 긴급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을 건네받은 건 지난 19일 새벽 02시 53분.

6분 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고, 언론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위대가 법원 경내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1월 19일 새벽)]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었습니다.

불과 7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3시 21분)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소화기를 내던지며 법원 창문과 출입문을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내부로 들어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았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당시 법원에는 직원 약 2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에서 음료 자판기로 문을 막으며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법원 1층 민원실부터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

직원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방화벽까지 작동시켰습니다.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은 채 1시간가량 몸을 숨겼던 직원들은 시위대가 물러난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대피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변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시위대를 내쫓는 데만 2시간가량 걸렸고, 새벽 7시 반까지도 법원 밖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피해는 7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