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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포고령에 발 빼는 윤 대통령‥"집행할 뜻 없었다"
입력 | 2025-01-22 06:05 수정 | 2025-01-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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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중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내란 공모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근 검찰 진술은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나온 첫 육성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은 계엄포고령이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세 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와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거라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포고령 대부분이 위헌투성이라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형식적 포고령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계엄포고령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여러 차례 꼬여 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어디를 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과,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파쇄 지시가 형식적인 포고령일 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셈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