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CCTV 보더니‥"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잖아"

입력 | 2025-01-22 07:07   수정 | 2025-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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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을 다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어차피 해제될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CCTV 영상.

국회 뒤편에 헬기 석 대가 내려앉은 뒤, 무장한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영상이 재생된 20분 동안 화면을 응시한 윤 대통령, 계엄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도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계엄군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의결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한 시간이 지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앞에 무장군인이 집결해 있는 영상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실제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머무른 것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새벽 1시 50분부터 4시 45분까지, 약 3시간에 달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병력을 투입해 막았어도 야당과 언론 덕에 계엄 해제는 어차피 이뤄졌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한다 해도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실패로 돌아간 위헌·위법적 계엄에 대해 이제 와서 약자인 척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제2·제3의 계엄을 고려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쌓이자 ′어차피 해제될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