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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AI교과서 법안 거부권 행사‥야당 "법적 대응"

입력 | 2025-01-22 07:32   수정 | 2025-01-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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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 대행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학생들을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가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최 대행은 개정안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의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이 결정되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AI 교과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한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규탄하며 가처분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정복/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초등학생까지도 부실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면서 에듀테크 산업에 공교육을 내주려는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