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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압수수색 또 불발‥"영부인도 경호대상" 버텨
입력 | 2025-01-23 06:11 수정 | 2025-01-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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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편, 공수처는 어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조사 거부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는데요.
둘 다 무산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화폰은 통신사에 통화기록이 남지 않고 녹음도 불가능한 보안 전화입니다.
공수처는 이 서버를 확보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국무회의 전부터 계엄 해제까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오후 소집을 통보했던 이상민·박성재·김용현 등 장관 5명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들며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내란 국정조사특위에 나왔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영부인도 경호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압수수색이 불발된 겁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강제구인도 시도했지만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사흘 연속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건데, 구치소 현장 조사도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종일 접견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대통령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일찍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