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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흉물 된 '윤석열 응원' 화환‥왜 철거 안 하나
입력 | 2025-01-23 07:35 수정 | 2025-0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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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1달 넘게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용산구청은 화환을 강제 철거 대상인 불법 광고물로 규정해 놓고도 여전히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길가에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2단으로 세워져 통행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화환에서 떨어져 나온 조화와 리본들이 길가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실로 보내온 화환들인데,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배달되기 시작해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생일 때 급증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약 1.3km 구간에 이런 화환 행렬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화환들은 한 달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 듯 휘청이고, 아예 보행로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
″흉물스러워요, 정말. 빨리 치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요.″
미관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민]
″무당집 같잖아. 이게 뭐야, 너무 싫어. 아니 옛날엔 이런 걸 안 했는데 갑자기 많이 해. <(치울 때) 세금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다>″
용산구청엔 화환을 치워달라는 온라인 민원만 1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도 화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던 용산구청은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에야 불법 광고물이라며 자진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자진 철거 권고 기간도 끝났지만, 용산구청은 여전히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철거에 세금을 들이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며 강제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7kg짜리 화환이 최소 2천 개, 총 14톤에 달하는 데다, 야외에 장기간 방치된 화환은 재활용도 어려워 대부분 소각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법재판소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환 배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 측은 주변에 화환을 더 놓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환이 불법 광고물로 규정될 경우, 설치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