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증거 충분히 확보"‥"수사 위법성 밝혀낼 것"

입력 | 2025-01-27 07:06   수정 | 2025-01-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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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한 번 못 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면서,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보낸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하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구속기소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들 사이에서는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10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으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부담을 안게 됐지만,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 10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중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세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소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