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지은

"3월 말부터 계엄 모의"‥"국헌 문란으로 폭동"

입력 | 2025-01-27 07:08   수정 | 2025-01-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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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회의 패악질을 알리려고 한 경종용이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내란죄가 아니라고 부인해 왔죠.

검찰은 내란죄가 맞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작년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월에는 김용현, 여인형 등 이른바 ′충암파′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았고, 계엄 하루 전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승인권자로서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국회 패악질에 대해 국민한테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가 맞다는 겁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