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수아

안건번호도 없는 '회의'‥빠져나가려는 2·3인자

입력 | 2025-02-07 06:19   수정 | 2025-02-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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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의 안건번호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당시 건네받은 문건을 상황이 다 지나고서 뒤늦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화 직후 새벽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계엄 해제 안건번호는 2123번.

그렇다면 바로 전날 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안건번호는 2122번이어야 하지만, 2122번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잖아요. 21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번호가 부여된 안건도 역시 없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형식조차 못 갖춘 이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동의한 장관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문을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실무자가 쪽지를 건넸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새벽 1시가 넘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부화수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2·3인자가 모두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뒤늦게 읽었다고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측 문건을 나중에야 읽었다는 변명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